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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올해 한우 생산액 2천300억 감소”

청탁금지법 된서리에 농가경제 ‘곤두박질’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위성곤 의원 주최 정책세미나서 농경연측 밝혀
패널들 “문제 알고도 개정 않는 것이 더 문제”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올해 한우는 총 2천286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2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위성곤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실 주최로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세미나<사진>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우, 화훼, 외식업 등 각 분야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선 박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소비지출이 뚜렷한 둔화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4/4분기의 민가소비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6%로 2.7%였던 3/4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설 명절 선물세트의 판매감소율을 적용해 연간 생산액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한우는 2천286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이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이 수치로 드러난 사례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는 분석이다.
소비지출의 감소는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용선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한우의 경우 지난해 1~9월 가격은 전년 동기간보다 18.2% 높았지만 10월 이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수입육 증가 등의 요인으로 8.8% 가격하락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의 도축량이 전년대비 7.1%가 감소했음에도 가격이 하락한 것은 명백한 소비부진으로 인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연강흠 연세대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생산현장의 어려움과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패널로 참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이미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은 드러난 상황이다. 정치권이나 정부의 행동이 시급한데 매번 토론회만 열고 움직이지를 않으니 미칠 지경”이라며 “정부에서는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농수축산물을 제외시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숭실대학교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현재 청탁금지법은 몇 가지 부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행복 추구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사안은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연강흠 교수는 “법의 본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일부 국민이나 산업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분명 재검토해야 할 문제다. 시행 5개월이 지난 청탁금지법은 지금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알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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