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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G 수단그라스 종자, 올해부터 면세 적용

농협 “농림특례규정 개정돼 부가세 환급 대상 포함”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수단그라스, 목초종자 등을 공급받은 농가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원부(부장 함혜영)는 조사료 종자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농협은 이에 따라 호밀, 귀리, 옥수수 등 그동안 면세로 공급된 종자에 올해부터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목초종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농협은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종자의 면세적용을 꾸준하게 정부에 건의해왔다.
농협은 이번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당 조합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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