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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산업 현안과 진단⑥【협동조합】

‘주식회사’ 체제로 실험대 오른 농협 조직, 경합 아닌 상생경영 가능할까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에게 2017년은 커다란 변곡점이다. 1961년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합쳐 출발한 종합농협 체제는 지난해 말 사실상 해체됐다. 56년을 이어온 종합농협 체제는 올해 1월 1일 중앙회에서 경제사업(경제지주)을 완전히 분리해내면서 2012년 분리한 신용사업(금융지주)과 함께 1중앙회 2지주 체제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협동조합의 틀 안에 있던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이제 주식회사 체제로 재편됐다. 농협 내 축산조직도 1981년 축협중앙회 창립, 2000년 농협 내 축산경제부문으로 통합, 그리고 2017년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부문으로 새롭게 옷을 바꿔 입었다.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실험대에 오른 축산조직을 중심으로 올해 현안을 진단한다.

이익 최대가치 추구 ‘지주’ 구조
협동조합 본래 기능 퇴색 우려

축산경제 사업 동반성장 구현
완전 자립경영 위상 정립 관건

조합원 하한선·자격기준 현실화
농협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촉각

 

경제지주 VS 경제연합회
경제지주가 본격 출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주식회사 체제의 경제사업에 이견이 많다. 그 배경에는 신경분리를 촉발시킨 경제사업의 역할이 과연 기대만큼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는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익 실현을 최대 가치로 삼아야 하는 기업에 경제사업을 맡겼다는 불안감이 그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지난해 국회에서 경제지주는 논란이 됐다. 일부에선 경제사업을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정부와 농협이 이미 예고돼 있는 경제지주 출범을 위한 내용에 농협법 개정의 초점을 맞춰달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연합회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올해 다시 본격적인 검토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농협발전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농협발전소위는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1인, 자유한국당 2인, 국민의당 1인, 바른정당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농협발전소위는 지난해 11월 농협법 개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농협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창구 역할까지 맡게 된다. 여기에선 지난해 여러 의원들이 입법 발의했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축산경제 대표 직선제는 물론 경제사업 방식을 놓고 지주회사 또는 연합회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농협경제지주 내에 있는 축산부문의 별도조직 설립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동조합 VS 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겐 올해 두 가지 지상과제가 있다. 하나는 자립경영이 가능한 완전체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업경합에 대한 일선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다. 사실 주식회사인 농협경제지주로 새 옷을 입었지만 축산경제는 기존에 중앙회에서 수행하던 모든 임무를 그대로 이어간다. 일선축협에 대한 지도 지원 기능은 물론 정책사업, 그리고 종축개량부터 컨설팅, 방역, 축산발전기금 위탁관리까지 포함된다. 주식회사지만 일선축협을 지도 관리하는 기능은 그대로이다.
이 상황에서 축산경제조직은 경영자립도 이뤄내야 하고, 일선축협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어 경합에 대한 우려도 씻어내야 한다. 경제사업의 꽃인 판매 유통사업 측면에선 농업경제부문처럼 조합과 경합할 일보다 협력할 사안이 많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업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선축협 VS 지역농협
올해는 지난해의 농협법 개정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예가 가능한 12월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늦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 사업부문별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선축협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내용으로 조합원 자격기준과 조합설립기준 중 조합원 하한선을 꼽고 있다. 특히 축협조합장들은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에서 가축사육기준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농협과 일선축협의 경쟁을 방지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협조합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축협 조합원은 현행 1천명에서 500명이나 300명 수준으로, 품목축협은 현행 20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2003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조합원 출좌좌수를 최근 경제규모에 맞춰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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