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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기자수첩>공허한 청탁금지법 공<空>청회 이제 그만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날 공청회의 내용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지낸 설 명절의 소비동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청탁금지법이 가진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시간도 매우 뜻 깊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내용도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
행사를 주최한 의원을 비롯해 각 정당의 의원들이 개회식에만 참석했다가 ‘급한 일정’을 이유로 한사람도 남김없이 자리를 빠져나가 버렸다. 결국 이 문제와 내용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자들과 관련기관 관계자만이 자리를 지킨 공(空)청회가 돼버린 셈이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청탁금지법 관련 공청회에 너무 많이 참석하다보니 이번이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토로했다.
그는“오늘 같은 공청회에 나와 똑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문서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보냈다. 현 김영란 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금 기다려 보자는 똑 같은 답을 들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한숨 쉬었다.
그의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한우농가들의 절박함을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들어주어야 할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있어도 소리 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서글픔과 고독함이 그대로 전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미 수없이 해왔던 이야기고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와서 듣겠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그저 생색만 내고 가버리는 공청회에도 불러주면 고맙다고 달려가야 하는 농민의 심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제 이런 비어버린 공청회는 그만해야 하고,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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