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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입쇠고기 기 살린 청탁금지법

1월 수입량, 전년 동월대비 19% 급격 증가
전문가들 “수입육, 명절수요 잠식 현실로”
업계 “농축산물 제외, 법 개정만이 살 길”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1월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쇠고기 수입량은 4만8천456톤으로 전년 동월 4만882톤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초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는 설 명절을 앞둔 시기.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는 설 명절 한우고기 판매가 부진했던 것과 반대로 수입쇠고기는 톡톡한 재미를 봤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11월 이후 하반기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올 1월 다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1월 쇠고기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설 물량의 상당부분이 수입육으로 대체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올해 1월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18% 정도 증가했지만 그 전해인 2015년보다는 거의 72%이상 증가했다. 한우업계에서 우려하는 수입쇠고기 명절 수요 잠식이 명백한 현실로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된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설 국내산 쇠고기의 선물세트 판매액은 24.4% 감소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올해 한우산업의 생산액은 2천286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쇠고기 주요수입국인 미국, 호주 등과의 FTA체결로 인해 올해 관세는 더욱 낮아지게 되는 만큼 수입쇠고기의 국내 소비시장 잠식은 향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우업계는 청탁금지법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방법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부정을 막자고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보고서도 외면하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즉각적 행동을 촉구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액기준 조정은 결국 수입농축산물의 소비를 진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땅히 농축수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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