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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정부 발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평시 방역체계 강화…발생시 빠르고 강력한 협력 대응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장 발생 즉시 심각단계 위기경보…민·관·군 합동 대응
예방시스템 업그레이드…바이러스 유입 원천봉쇄 주력
최초 신고 100% 보상…축사시설 지원 한시적 상향조정

 

“지속가능한 축산, 질병예방 필수”
AI는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이후 2개 유형(H5N6, H5N8)이 동시에 터지는 등 과거와는 다른 발생 양상을 낳았다. 특히 올 4월 현재 383건, 3천787만마리 살처분 등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고 말았다.
구제역의 경우 올 2월 5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이후, 2개 유형(O형, A형)이 나왔으나 소 백신 일제접종 등을 통해 9건, 1천392마리 살처분으로 조기안정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AI·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과 철새도래지 인근의 가금 밀집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AI·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중시하는 공장식 밀식 사육이 늘어나 방역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축질병 예방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며, AI·구제역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특히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의 붐 확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전예방 통해 재발 막고 피해 최소화
농장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조기종식한다.
AI·구제역이 연례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금산업 개편을 추진한다.
오리·토종닭에 대해 겨울철 사육을 제한하는 등 축종별 맞춤형 AI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초동대응 강화로 조기종식
(AI 위기경보) 바이러스 전파력과 백신부재 등을 감안할 경우 농장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해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식품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문제를 즉시 해결한다. 또한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기존 농식품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 지자체장에게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권한을 부여한다.


(방역조치 강화) 시·군 살처분 인력과 시·도 및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군 재난구조부대 등을 투입해 24시간 내에 살처분을 완료한다.
AI 발생농장 500m내 알은 폐기하고, 3Km 내 가금은 살처분과 수매를 병행한다.

 

방역 지원체계 강화
(대응체계)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을 정례화한다.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살처분 요령 및 인체감염 예방과 관련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취약농장 상시점검과 더불어 동절기 이전에 모든 농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제도화하고,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연 2회)을 실시한다.


(조직·인력) AI 반복 발생 지자체에서는 방역전담조직을 구축한다. 농식품부에는 현장방역 지원을 강화할 전담조직을 재편·보강한다.
관계부처는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예를 들어 농식품부(방역기능), 환경부(야생동물 및 매몰지 관리),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 예방 등) 등 공동 직제안을 마련한다.


(방역재원) 지자체 방역 재원으로는 재난관리기금(1.6조원)을 활용한다. 이와는 별도로 방역부담금 등 방역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R&D) 방역현장 수요를 반영해 농식품부(방역현장 기술, 백신국산화 등 산업화), 미래부(ICT, BT, NT 등 기반기술), 환경부(예찰, 환경관리), 농촌진흥청(축사시설, 사양관리), 복지부(인체감염 대비) 등 범부처가 ‘AI·구제역 대응 종합 R&D대책’을 수립한다. 국내 대학 등 민간 연구기관은 물론 AI 협업 연구업체와 해외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해외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해외정보망 확보) 철새번식지 국가(중국, 러시아 등)와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해외 철새 바이러스 검출, 농장 발생 정보 등을 국내 농가와 방역기관 등에 신속전파하는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예찰체계 강화) 국내 유입 바이러스에 대해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한다. 철새 분변 등 수거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지자체에 야생조류 AI 바이러스를 1차 확진할 권한(H5·H7)을 부여한다.
민간 연구(대학, 연구소)에서 AI 바이러스 검출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
야생조류 예찰업무는 환경부로 단계적 일원화를 추진한다.
AI 발생 위험농장에 대해 공수의 전담제를 도입하고 간이 AI 진단키트 사용을 확대(가축방역관 외 현장수의사도 사용 허용, 농가 사용은 논의 후 결정)한다.
특별방역기간(10~5월) 중 전국 가금류 도축장(53개소)을 대상으로 주 1회 환경검사와 출하기금 AI 검사를 제도화해 계열농장 방역을 유인한다.
축산관계자에는 출국에 더해 입국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해외직구 증가(5년간 2배) 등에 대응해 탁송화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H7N9형 AI에 대응할 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한다.

 

바이러스 유입 차단 ‘위험요인 사전 제거’
(취약지역)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15개소)은 농장 통·폐합과 이전, 그리고 시설현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금류에 한해 2017~2018년 보조 30%, 융자 50% 등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율을 일시 상향하는 등 농가 축사시설 개선을 적극 뒷받침한다.
지자체장에게는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을 명령할 권한을 부여해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의 사육제한을 유도한다.
철새도래지 인근 3km 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500m 내에는 신규가금 사육업의 허가·등록을 제한한다.


(사육환경) 밀집사육을 개선하는 등 건강한 가금류 사육환경을 조성한다.
산란계 사육업을 신규 허가할 때는 복지형 케이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높이·통로 기준을 신설한다(기존 농가는 일정기간 유예).
가금류에 남은음식물 습식사료 급여를 금지한다. 노계의 타농장 입식과 사육금지를 위한 이동승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유통구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의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토종닭(산닭)의 유통을 제한한다.
가금 및 종란에 대해 이동정보 관리시스템을 조기구축해 생산단계별 정보와 이동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 관리)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을 신고할 경우 포상제를 도입한다.


(인력) 축산관련 전문인력 업체 인증제를 도입해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방역조치 이행여부 감독을 강화한다.


(소독제) 효능 검증체계 구축으로 농가 불신을 사전에 차단한다.


(거점소독시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와 운영기준을 강화한다.

 

평시 책임방역 정착…인센티브·페널티 강화
(가축 소유주 등 책임방역 강화) 허가 1년, 등록 2년으로 종사자 교육을 강화한다.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행과 차등지원으로 책임방역을 유도한다.
계열화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한다. 표준계약서에 계열사·농가간 방역책임 명시를 의무화한다.
시·군별 최초 신고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해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한다.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발생농가는 허가를 취소한다. AI·구제역 발생농가는 후순위,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


(구제역백신 접종 강화) 소·염소·사슴에 대해 전국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의무화한다. 항체형성률을 검사하는 마릿수를 확대하고, 검사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신뢰도를 제고한다.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A형 백신 재고량을 확대한다. 한국형 구제역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AI백신의 경우 백신전문팀 운영, 공청회 등을 거쳐 접종 가능성과 방식을 올 상반기 중 검토한다.

 

재발 방지 총력시스템 가동
(환경부하 감소) 매몰 이외에 랜더링·소각·고속발효기 등을 활용한 가축사체 처리방식 다양화 등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 소독제에 환경오염물질 사용을 제한한다. 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인체감염 예방) 농장 종사자, 살처분 인력 등 AI 바이러스의 노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지자체 대책본부에 ‘인체감염 대책반’을 설치해 축산-보건 간 협력을 강화한다.


(방역대 해제 및 재입식 승인요건 강화) 다수 방역대 중첩 시 순차적인 해제 방식에서 마지막 지정 방역대 해제일에 일괄해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재입식 시험 이전에 농장 방역·소독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엄정 점검한다.

 

향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앞으로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역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산물 생산·유통·소비기반 확충, 사육환경 개선 및 질병 차단 등을 통해 가금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가금산업 육성방안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다시는 이러한 가축질병 피해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정부 의지가 한 가득 담겨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농가는 물론, 정부, 기관 등 관련 축산인들이 모두 협력해 질병을 극복해 나가는데 이 대책이 디딤돌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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