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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탄력’

문 대통령 공약으로 새전기…농식품부 재추진
동약 오남용 방지·질병 예방 등 기대효과 커
지속적 재정 투입·농가 경제적 부담이 과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축산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면 지역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연 24회 이상)해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폐사시에는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 비용은 50% 농가 부담, 50% 정부(국고) 지원 형태를 띤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피해를 근본 해결할 방안으로 수년 전부터 추진돼 왔다.
지난해에는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2억원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마다 계속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제도여서 예산당국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올해에는 예산확보에 실패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혜택을 받는 농가 입장에서도 당장에는 없었던 비용을 내는 상황이라 적잖은 거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다양한 기대효과와 더불어 지난해와 올해에 걸친 대규모 질병 발생,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채택으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
농식품부 역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한우 번식우, 젖소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내년 예산에 효과분석 2억원, 시범사업 15억원 등 총 17억원을 책정해 놨다.
시범사업 후에는 적용대상을 점차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현재로서는 돼지의 경우 적용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돼지는 특성상 개체치료보다는 방역위생 개념이 강하고, 현재의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커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에서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농가의 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구제역 등 악성가축 질병 예방 등을 통해 생산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낙관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우선 비용문제가 걸린다. 예를 들어 국내 젖소 중 90%가 공제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정부 예산 25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한우까지 합쳐지면 700~800억원까지 불어날 수도 있다.
비용부담이라는 걸림돌에 농가들이 쉽게 공제가입을 희망할지도 좀 더 따져봐야 한다.
게다가 여전히 수의사 확보 등 제반여건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질병공제제도 도입이 오히려 농가 경제적 부담과 국가 방역예산을 크게 줄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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