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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 촉구 범 축산인 ‘서명 운동’ 추진

축산발전협의회, 국민인수위에 건의문과 함께 제출키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축협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축산인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적법화에 수반되는 과다한 비용부담,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 내 위치한 축사 등의 문제로 축산농가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축산인 서명운동을 추진해 이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용으로 제출키로 했다.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축협 조합장들은 각 조합별로 작성된 서명부와 건의문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고, 각 시도별 축협운영협의회는 이를 취합해 관할 시도에 직접 제출키로 했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논의해 조합별, 시도별로 취합된 전국 축산인 서명부와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축산업계 공동명의로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새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의 제안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다. 100일 동안 운영되는 국민인수위원회는 50일 동안(5월 26일~7월 12일) 정책제안을 접수받는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일선축협의 축산인 서명부와 건의문의 시군구 제출은 오는 25일까지, 국민인수위원회 제출은 이달 말일까지로 계획을 세웠다.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은 법적미비, 악성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1년 남짓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유예기간 연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유예기간 동안에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지자체별로 적용이 다른 법적 내용의 통일,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건축법, 가축분뇨법, 하천법,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에 규제돼 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한우조합의 농협중앙회 회원가입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조합장들은 지역축협의 공익활동 지속 의지를 상당부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각종 정책사업 수행기관 이원화로 인한 혼선 발생 우려 등을 지적하며 한우조합의 회원가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전문성 등을 감안해 일선축협 조합원 가입자격기준을 정비해 조합원 중복가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농협중앙회에 건의했다. 또 품목조합과 지역조합의 관할구역, 업무영역도 명확하게 정립해 조합 간 경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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