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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특별법 제정…형평성 맞춰야

일반 위법건축물 구제 특별법, 이미 5차례 시행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4.3% 불과…특단책 절실
업계 “현실성 없는 과도한 잣대, 축산홀대 기인”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무허가축사 정책에 대해 정부가 형평성을 잃고, 축산 홀대로 일관하고 있는 불만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축산업 영향분석 등의 조사와 제도개선 없이 성급한 과잉입법으로 축산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밀어 붙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특히 일반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이미 5차례에 걸친 특별법 제정으로 구제했던 사례에 비춰볼 때 축산농가에게 과도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무허가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무허가축사 중 적법화율은 4.3%(4월 기준)에 불과하다. 전체 무허가축사 6만190호 중 2천615호만 적법화를 완료한 상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진도율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규제일변도의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축산법,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20여 가지의 법률로 축사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일선시군의 혼란을 부추겨 농가만 피해를 보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대책에 대한 원칙(선 축산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후 환경규제 강화)을 발표한 후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시간만 보내다 2015년 3월 20일 규제강화 법을 시행했다. 이후 2015년 12월에는 가축분뇨법 개정(11조)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소급규제로 무허가 대상축사를 늘렸다. 또 7개월 동안 시간 보내다 2015년 11월에야 제도개선(무허가축사 개선 실시요령) 사항을 발표했다. 무허가축사 실태조사도 법이 시행된 지 19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에 이뤄졌다. 2018년 3월까지 3년이란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뒀지만 정부 때문에 그 중 절반이 날아가 버린 셈이다.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법 소급규제를 해소하고, 다른 법령을 배제한 허가·신고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미 5차례에 걸친 특별법을 시행했던 정부는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일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배경에 축산홀대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져 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1980년 이후 총 5차례 제정됐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특별법은 2013년 제정돼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2만6천924건의 위법건축물을 구제했다.   <표 참조>
제20대 국회에도 일반 위법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3개나 제출돼 있다. 2016년 10월 5일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같은 해 11월 1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올해 1월 13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법안 제안배경으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하다는 점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하루빨리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해 충분한 현장조사 없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오명과 축산홀대 정책이라는 오해를 벗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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