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면세유 사고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개정했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지난해 4월 도입된 ‘도유(盜油) 및 면세유 불법유통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3개였던 신고유형은 13개로 세분화됐고, 포상금도 20~50만원 올렸다.
신고대상은 ▲도유 현장 적발 ▲도유의심 차량 적발 ▲차량 유류탱크 격실 내 눈금자 훼손 ▲하화 작업 후 유류잔량 추출 미실시 ▲차량 비정상적 배관라인 설치 ▲기타 도유 의심 행위 ▲농업용 면세유 판매분 주유소 보관행위 ▲농업용 외 사용 ▲면세유 구입카드 양도 또는 전매 ▲과세유로 판매 후 부당이익 취득 등이다.
포상금은 도유현장 적발 시 건당 150만원과 총 도유금액의 70% 중 많은 금액(500만원 한도), 도유 의심 행위 적발 시 건당 70만원,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시 건당 7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