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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본산 치즈에 ‘고르곤졸라’ 명칭 못 붙여

일본-EU, EPA 체결 ‘지리적 표시’ 보호품목 합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지리적 표시(GI)를 통해 서로 보호해줄 농축산물을 선정해 발표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고 이번에 보호대상을 발표한 것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유럽의 ‘까망베르·드·노르망디’(프랑스), ‘고르곤 졸라’(이탈리아) 등 보호대상 농축산물 71개 품목의 명칭을 공표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유럽의 지리적 표시(GI) 명칭을 붙인 치즈를 일본에선 판매할 수 없어 치즈업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번 EPA 협정으로 일본은 유럽 농축산물 71개 품목, 유럽은 일본의 31개 품목을 각자 시장에서 보호할 것을 합의했다.
일본이 보호할 71개 품목에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로크포르’(프랑스 남부마을), ‘페타’(그리스) 등도 포함됐다. 앞으로 이런 명칭은 유럽 본고장 제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국제수준보다 엄격한 보호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북해도산 고르곤 졸라’처럼 산지를 병행해 표기해도 안 된다. ‘고르곤 졸라풍 부루치즈’ 등 ‘○○풍’이라는 표현도 금지된다.
프랑스 노르망디지방의 전통적인 ‘까망베르·드·노르망디’, 네덜란드 ‘고다·홀랜드’는 본고장 이외는 사용할 수 없지만 ‘까망베르’, ‘고다’는 국제적인 보통명칭이기 때문에 일본 치즈공방에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일본의 38개 농축산물 중 ‘코베 비프’, ‘유바리 멜론’ 등 31개 농축산물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했다. 유럽에서 일본산 명칭이 보호받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은 농축산물의 유럽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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