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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미산 쇠고기 세이프가드, 있으면 뭐하나

일본, 긴급수입제한조치 따라
유명무실 우리 보호장치 논란
수입 증가로 자급률 큰영향
발동기준에는 한참 못미쳐
업계 재설정 촉구 여론 고조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일본이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농협축산경제리서치팀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미국산 냉동 쇠고기 수입급증에 따라 현행관세를 인상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1/4분기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은 전년 동기 실적의 117%인 8만9천140톤이다. 금년도 수입물량은 110톤을 초과할 전망이다. 미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은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해 미국산 냉동 쇠고기 수입관세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38.5%에서 50%로 인상된다.
일본은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다.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미산 쇠고기의 일본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세이프가드 기준이 일본에 비해 매우 어렵게 돼 있다.
한미FTA 체결 시 세이프가드 발동물량은 1년차 27만톤에서 매년 6천톤씩 증량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미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15만7천톤이었다. 세이프가드 물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우산업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세이프가드 발동물량은 29만4천톤이다. 14만3천톤의 여유가 있다.
지난해 국내 쇠고기 소비량은 58만톤 수준이었다. 미산 쇠고기가 세이프가드 물량만큼 수입이 되면 전체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50%를 넘는 수준이 된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기준은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호주와 EU에 비해서도 매우 관대해 보인다.
호주산의 경우 2009년~2011년 평균 수입량의 110%를 기준으로 복리 2%를 기준으로 한다. 발동기준은 지난해 기준 16만7천327톤이다.
EU산 쇠고기는 더 기준이 낮다.
1년차 기준이 9천900톤 이상에서 16년차 1만3천62톤이상 까지다. EU산 쇠고기의 지난해 세이프가드 적용기준은 1만716톤이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 호주, EU의 세이프가드 물량만으로도 국내 전체 쇠고기 소비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 수입 제한권으로 현재 세계무역기구도 가입국들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이라면 현재 한미 간 세이프가드는 그 본연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세이프가드 기준이 잘못됐고, 재협상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세이프가드는 무역자유화시대, FTA체제 하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기준 설정에 있어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더 큰 문제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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