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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계이모작 농지임대도 자경<자기 논밭을 경작> 인정을

규모화 된 조사료 재배지 확보에 걸림돌
농지법·조세특례법 개정해 농가실익보장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선 동계 이모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규모 농지의 단기임대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규모화 되고 집단화된 동계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대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겨울철 농지를 활용한 이모작을 위해 현행 농지법(제28조 8호)은 8개월 이내의 단기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임대 허용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모작에 농지를 임대해주는 것을 많은 농업인들이 기피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과 시행령(제66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농지의 ‘자경’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 기준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당장 농지 매도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저하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을 위한 자경요건이지만 결과적으로 휴경기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이모작 임대를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농업인의 실익과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휴경기 농지임대로 인한 농업인 소득증대, 그리고 국내산 조사료 증산과 자급률 제고 등 농업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농지법(제2조 5호)에서 자경의 정의에 단서조항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겨울철 조사료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단기임대의 경우 자경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농지법 인용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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