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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탁금지법, 반드시 연내 개정을”

전국축협 조합장, 대정부·국회 건의문 채택
농가 어려움 감안 농축산물 적용 제외 촉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축협 조합장들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된 지난달 27일 올해 안에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피해 분야인 한우의 경우 9월27일 전국 도축장 평균 경매가격이 작년 9월보다 5.1% 하락하는 등 농가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들은 또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올해 설 명절실적이 작년보다 25.8% 감소하는 등 선물세트 소비 위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축산인의 현실을 감안해 올해가 가기 전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길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했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전국축협 조합장이 채택한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합장들은 특히 올해 안에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농정활동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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