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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기자수첩>명절특수는 물 건너갔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농가들은 청탁금지법 개정에 목을 걸었다. 한우고기 판매의 양대 성수기인 추석과 설 명절 특수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수십 차례 공청회, 토론회를 열었고, 단체 행동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어쨌든 최근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이번 설에는 한우고기가 조금 더 팔려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통업체인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까지 다양한 한우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대감은 높아졌다. 각 매체에서는 한우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내막을 알고 보면 그리 좋아할 일은 아니다.

유통업체에서 제작한 한우 선물세트는 겨우 불고기와 국거리 부위로 구성될 수 밖에 없었고, 한우가격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등심, 안심, 채끝 등은 고스란히 재고로 안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작 농가들이 기대했던 명절특수는 없었다.

명절특수는 설과 추석을 앞두고 한우도축물량과 경락가격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황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명절을 앞둔 농협음성공판장은 밀려드는 소차로 인해 몸살을 앓았고, 서울가락동공판장 시절에는 더 심한 부침을 겪기도 했다.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차상계류를 며칠 씩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 명절에 출하를 하는 이유는 높은 가격이 이런 수고로움을 보상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이번 명절은 얘기가 다르다.  소의 출하량이 명절을 앞두고 늘어났지만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기대했던 만큼의 특수는 없었다.

한우농가들이 기대한 명절특수는 아마도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가들의 요청으로 청탁금지법은 개정됐지만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수입쇠고기의 선물세트는 판매가 더욱 수월해졌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이고,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우협회는 농수축산물이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또한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우려가 커 쉽지 않다.

농가들도 사육패턴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명절특수가 사라지면 한우가격의 연중 등락폭이 낮아지게 된다. 일시에 입식하고 출하하는 패턴에서 연중 출하와 입식이 이뤄지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지속돼야 할 것이다. 다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농가의 노력도 함께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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