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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 운영

9월까지 한시적 농가 교육·안내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9월말까지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
농협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협은 특별상황실 운영과 관련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말까지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적기에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농가와 조합 담당자 교육, 상담, 농가안내, 유형별 제도개선 지원, 적법화 관련 통계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농협은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농가가 3월24일까지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 허가 및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적법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경우 이행계획서를 9월24일까지 제출하면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한을 최대 1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대한 안내와 일선조직 개편을 위해 일선축협에서 무허가축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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