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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 개헌안에 농업 공익적 가치 담겨”

조합장추진위원회, 국회 대상 인식활동 전개키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기존 헌법에 있던 경자유전의 원칙은 그대로 담겼고, 그동안 농업계가 건의해온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강조됐다.
먼저 제127조 1항에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했다. 2항에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고 했다.
제129조 1항에는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항에선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했고, 3항에선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했다.
제130조 1항에는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업계는 그동안 1천만 명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을 개헌안에 담아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제2차 농업가치 헌법반영 조합장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과 국회의 헌법 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앞으로 농업가치의 헌법 반영을 위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해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식 농협중앙회 전무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반영된 것은 지난해 농업가치 헌법 반영 서명운동에 1천154만 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신 결과”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과 국회의 헌법 개정 동향 등을 논의하고,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조합장 추진위원들이 앞장서서 국회의원 대상 이해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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