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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인 전문교육 연수원 지원 필요

축단협, “농가 방역의식 제고·경쟁력 강화 위해”
정책 목표 부합 종합교육센터 설립 당위성 주장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단체들이 축산전문교육연수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가축질병 예방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습·체험형 축산 종합교육센터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현재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도 축산과 관련해 제대로 된 교육장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과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 교육 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축단협은 2019년 6월로 예정된 축산단체 세종시 이전건과 병행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전문교육연수원 지원 사업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 구조개선 등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를 근거로 들며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축산전문교육연수원 건립은 교육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방역의식 제고는 물론 후계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뜻을 같이하는 사업”이라면서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집중을 유도, 정부 시책의 효과적인 전달로 정책 달성률까지 제고할 수 있다”고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미 전국에 정부지정 교육장이 너무 많다”며 축산전문교육연수원 지원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축단협 측은 축단협이 법인이 아니라 축산단체들의 친목도모단체의 성격이 강해 지원사업 진행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축단협의 사단법인화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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