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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제도개선…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행 계획서 접수 마감 기한 70여일 앞으로
신청서 접수 후 넉달 지났지만 개선사항 미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마무리 되는 듯 한 양상을 띠었지만 정부 관계부처가 적법화 관련 제도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진행이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2월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 이후 3월 26일 까지 약 4만여 농가가 적법화 신청을 했다.
문제는 신청이후 제도개선이 뒤따라야만 오는 9월 24일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정작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만일 이대로 시간이 흘러갈 경우 그간 적법화를 하지 못했던 농가들은 결국 이행계획서 한번 제출 해보지 못하고 줄줄이 행정 처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여 농가 중 지자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파악이 무의미할 정도다. 제출 한 농가들마저 비교적 쉽게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는 농가들 뿐 대다수의 농가들은 현재 법으로는 적법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계획서 작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70여일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다지만 최악의 결과가 우려되는 이유다.
적법화 T/F에 참석했던 한 축산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관계부처간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것”이라면서 “여태까지 상황에 비춰볼 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농가들은 적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축산단체들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불철주야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칼자루를 쥐고 있는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낙담했다.
실제로 무허가축사의 유형은 이격거리 미 준수, 경계 침범, 건폐율 초과, 처리시설 기준미달, 입지제한구역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각기 다른 유형만큼이나 소관 부처도 제각각, 관련 제도나 법령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4월 이후 11차례 제도개선 관련 협의를 했지만 도무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축단협 관계자는 “그간 협의된 사항을 굳이 나열하자면 주민동의서 미징구,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지도에 대해서만 협의가 됐다”며 “실제로 대다수의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의 적법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건폐율 완화, 입지제한구역 대책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들은 수용되지 않거나 농가들에게 불리하게 조정되고 있다”고 통탄했다.
한편, 지난 11일 있었던 국무조정실과의 간담회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축산단체의 요구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법 개정을 배제하는 분위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축산단체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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