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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유입 우려…“구멍 꽁꽁 막아라”

농식품부, 비상 행동수칙 발령…철저 이행 당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예방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개체는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성형으로 발생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발령한 비상 행동수칙에는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 발생에 대비해 현장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의 국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은 홍보물로 제작되어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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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 주요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급성형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며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들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농식품부가 발령한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 열처리(80℃, 30분) 등을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해야 한다.
3.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을 방문하지 않는다.
4.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ASF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한다.


그 외에도 농식품부는 축산관련 종사자가 아닌 국민들도 해외여행시 ASF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발생국가 여행자제와 여행국가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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