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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냄새 규제, 권익위까지 가세

권익위, 민원 해결 자처…‘악취 개선방안’ 발표
산업 현실·종사자 입장 배제…기존 대책 답습
업계 “축산인 권익은 오히려 외면 당해” 성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축산냄새민원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축사 악취가 국민의 쾌적한 삶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된 만큼 권익위의 행보는 축산업계에 대한 행정적, 여론적 압박의 강도를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양축농가의 현실과 입장은 반영치 않다보니 기존 대책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정작 양축농가들의 권익은 외면당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유관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전국 축사악취개선방안 발표회’를 갖고, 악취발생축사 533개소에 대해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마련한 개선대책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595개소 축사에 제기된 악취 민원 1천500여건을 분석한 결과가 토대가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 분석 결과 양돈장 악취와 같이 특정 가축 관련 민원이 34.7%에 달하고 있는 만큼 돼지축사 시설개선 등 맞춤형 악취저감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규모가 적을수록 민원이 다발(500㎡미만이 22.3%), 영세규모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민원의 83.4%가 축사로부터 1km 이내에서 발생,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시 축사로부터 거리확보 등 합리적 기준 설정이 이뤄지되 축사, 아파트 등 인허가시 주변여건조사 및 반영이 필수라는 제안도 내놨다.
권익위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대상 축사 가운데 대책이 마련된 62개소를 제외한 535개소에 대해 모두 727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축사 철거·이전(69개), 시설 개선(198개), 악취 억제제, 행정지도(460개)가 그것이다.
권익위는 빠르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축산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원 현장에 대한 직접 방문이나 이해당사자인 축산업계와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수집된 통계 자료만을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태생부터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권익위까지 축산악취 대책을 언급하고 나섰다. 국민들이 어떻게 축산을 바라보겠느냐”며 “그나마 내놓은 대책도 특별한 게 없을 뿐 만 아니라 축산인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았다고 한다. 국민으로서 축산인들의 권익은 무시돼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의 한 관계자도 이날 발표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대책은 없는 것 같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권익위 이번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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