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니트로후란제제 단일품목 허가증 반납완료

동약협, 51개 품목

지난 20일까지 니트로후란제제중 단일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증을 자진 반납키로 함에 따라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동물약품업체들이 한국동물약품협회로 허가취소공문과 함께 허가취소 품목리스트, 품목허가증 원본 및 부표를 모두 반납해 왔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니트로후란제제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해당 품목의 허가증을을 반납받아 일괄 취합키로 함에 따라 모두 반납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이날 허가가 반납된 것으로 밝힌 단일품목은 모두 51개 품목으로 후랄타돈 22개품목, 후라졸리돈 16개품목, 니트로후라존 1개품목, 니트록시존 1개품목, 니트로빈 4개품목, 니푸르스칠렌산 7개 품목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이에 앞서 니트로후란제제 제조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리대책협의회를 개최한후 국내에 허가된 니트로후란제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수입을 금지키로 합의하고 구랍 2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이를 건의해 지난 20일까지 단일품목 51개 품목에 대해 허가증을 반납하게 된 것이다.
협회는 반납된 허가증을 일괄 취합해 오는 31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 및 허가증을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니트로후라졸리돈 제제는 오는 2월 1일부터 수입 및 국내제조가 금지되며 지난 20일까지 허가증 반납이 이뤄지지 않은 복합제제의 경우에도 오는 2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복합제제의 경우 이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오는 5월 30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