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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공청회 개최

국민 의견 수렴…연내 최종계획 확정 예정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환경부가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2019~2028)’(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업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 토론자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7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지정 토론자 중 축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은 빠져있어 축산업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악취방지종합시책(안)은 국가 악취 정책방향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제안하고 있다.
먼저 악취배출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방안, 축산악취 개선방안 등 악취배출원 관리방안 등이다.
이날 ‘사업장 악취관리 선진화’에 대해 발표한 성균관대 장현섭 교수는 “현재 악취 관리지역 밖의 민원이 많아 효과적인 악취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효율적 규제를 위해 다수의 비관리지역도 관리지역에 포함시켜 악취방지법으로 제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 교수는 “농축산 관련 악취민원 지속 증가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관리기준 강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시설 특성을 고려, 악취배출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을 마련하고,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키 위해 악취 배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축산 관계자는 “환경부는 축사를 단순히 배출시설로 규정, 규제만 강화하려 준비하고 있다.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정부의 정책 공청회에 이해 당사자인 축산인들을 패널로 부르지도 않은 처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는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올해 내로 확정할 계획이라 축산 관련단체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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