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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유통협, “현실성 없는 계란 고시가격, DC·후장기 발생 원인”

양계협 공정위 고발관련 입장 밝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유통상인들이 양계협회가 공정위에 유통상인을 대상으로 고발한 사항과 관련해 강하게 반박했다. 생산 과잉 등 근본적 원인은 무시한 채 농가가 어려운 상황을 양계협회가 유통상인 탓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관련기사 본지 제3253호 6면 참조)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김낙철)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양계협회 공정위 고발관련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낙철 계란유통협회장은 “양계협회가 유통상인들이 계란의 가격결정구조를 악용, 담합을 통해 부당편취를 했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간 할 말이 없어 대응치 않았던 것이 아니다. 업계의 힘든 상황을 감안, 참고 있었을 뿐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계란유통협회는 양계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D/C와 사후정산 거래방식(후장기)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양계협회가 현실성 없는 계란 가격을 고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낙철 회장은 “계란의 실제 시세는 시시각각 변화한다. 계란이 시장에 과잉공급 될 경우 각 지역에서 소비되지 못한 잉여물량이 양계협회 고시가와는 별도로 아주 낮은 가격(덤핑)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도권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춰 그날그날 가격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실제로 도·소매업자 등과 거래되는 가격이 매일 변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시세가 좋을 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하락세를 보일 경우 일선에서는 그날그날 낮아진 시세를 적용받아 납품 받기를 원하는데 양계협회의 고시가격으로 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농가에서 계란을 매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계협회 고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차액으로 유통상인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업계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도·소매업자들이 고시가격으로 납품을 받는 일은 없다며 보관·물류비를 제하고 최소 마진으로 납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고시가격이 높을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일부 농가들이라고 주장했다. 군납, 학교급식 등의 경우 양계협회의 고시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고시가격이 높을수록 이를 주로 취급하는 소위 대군 농가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낙철 회장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철회, 유통상인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지 말기를 양계협회에 정중히 부탁한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불황을 타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계란산업이 새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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