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002년 12월 26일 법률 6821호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업등록제 도입, 정액 등 처리업 우수업체 지정, 등급판정대상 축산물의 확대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 두 개정안 주요골자. <편집자> <축산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정액유통업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라 등록대상 축산업의 범위, 등록기준·절차,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즉, 축산업등록의 범위는 한육우의 경우 가축사육시설면 3백㎡, 젖소 1백㎡, 양돈 50㎡, 양계 3백㎡. 축산물자조금의 조성지원을 위한 축발기금의 지원금 한도와 축산물의 등급판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발기금 소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이 종전의 소와 돼지에서 닭, 계란까지 확대됨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자를 도축장 경영자에서 계란집하업 경영자까지 확대했다.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지렁이 등 짐승이외의 동물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타 가축의 범위를 종전 농림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에서 사육하는 동물로 확대했다.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 부화업 대상의 알을 종전 모든 닭의 알에서 종계의 알과 그에 준하는 관리를 받는 백세미용알로 제한했다. 오리·애견의 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개량대상 가축의 범위에 오리를 추가하고, 가축의 등록대상에 오리와 개를 추가했다. 정책등처리업 등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자에 가축개량 총괄기관을 추가하고, 감독대상에 정액유통업을 추가했다. 정액등처리업 우수업체의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인증대상업체의 범위,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를 규정했다.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라 등록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준, 영업의 승계신고 절차 및 행정처분 등의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가축두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축사와 농장의 청결유지, 종돈판매시 혈통증명서 발급, 종계에서 생산된 알만 부화하도록 하고 그 밖에 환경친화적 축산업 영위에 필요한 교육이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수출입신고대상 종축에 소, 돼지, 닭 등에서 개를 추가하고, 등급판정대상 축산물이 종전 소, 돼지에서 닭, 계란까지 확대됨에 따라 등급판정 절차와 등급판정 수수료징수 절차 등을 정비했다. 도축장 경영자 등에게 지급하는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비용을 현실화 하기 위해 지급한도액을 종전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2이내에서 100분의 3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