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얼마전 조그마한 양돈장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그중 일부의 돈사가 지목 <전>위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제게로 이전된 후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 소유주는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이미 지어진 돈사인데 이를 철거하기도 그렇고, 또 이를 그냥 사용하자니 면에서 불법건축물로 고발을 당할 테고 말입니다. 이를 양성화하거나 합법적인 건축물로 등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괜히 무허가로 고발당하면 상당한 벌금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건물이 지어진지는 7∼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A : 법적으로는 허가 요건을 구비하여 정식으로 건축물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끔씩 무허가돈사를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를 취할 경우가 있으므로 그 때를 기다리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