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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목장형 유가공 여름철 안전관리 ‘빈틈’

9개 발효유·치즈 대장균 기준초과 ‘적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목장형 유가공업체 발효유·치즈에서 기준치 이상 대장균이 검출돼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최근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말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여름철을 맞아 전국에 있는 99개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하지만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다만, 식중독균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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