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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육제한구역내 소규모 농가에도 사용중지명령 가능

법제처, 환경부 질의에 “유예대상 아니다” 밝혀
축산업계, “현실 모른 일방적 해석” 강력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법제처가 소규모 무허가축사 보유농가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유예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당초 기대와 달리 무허가축사 적법화 작업이 마무리된 직후 행정처벌을 피할 수 없게 돼  파문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사용중지 명령 유예대상 소규모 무허가축사 범위에 대한 환경부의 질의에 이같이 회답했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무허가축사 규모가 ▲돼지·젖소·소·말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200㎡ 미만) ▲가금류 사육시설 600㎡미만(300㎡미만) ▲그 밖의 가축사육시설 100㎡미만(60㎡미만)인 시설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행정처벌 유예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사용중지명령 유예 대상은 부칙에서 정한 기준이 전체 사육규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전체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농가에서 보유한 무허가축사 규모가 맞다’ 는 축산업계와 반발과 정치권의 여론에 밀려 관철되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사용중지명령 유예 대상을 놓고 또 다른 문제로 축산업계와 대립하기에 이른다. 
축산업계의 시각과 달리 가축사육제한지역내 농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법제처는 이에대해 가축분뇨법 부칙의 경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특례적용과 가축사육이 금지 되지 않은 지역의 특례적용 조항을 각각 구분, 해당지역의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양성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부칙에 명시된 해당조항의 경우 무허가축사 규제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무허가축사가 전체 농장의 일부에 불과한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 이들의 정부가 직접 삽입한 것임에도 불구, 담당자가 달라진 점을 이용해 일방적인 해석과 말바꾸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3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사용중지명령 유예특례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제처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린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은 “국내 대부분 농장이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입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혜택이 없다면 굳이 행정처벌 유예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당황했다 .
그는 이어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환경부 단독으로 질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판단, 만약 축산업계의 시각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해석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축산업계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 법제처 마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소규모 무허가축사보유 농가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적법화에 실패하더라도 수년간은 행정처분이 없을 것으로 기대해온 많은 농가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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