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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도 검사비 인하…농가 부담 경감

농협축산연구원, 액비 관련 검사비도 함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축산연구원(원장 강재영)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숙도 검사와 관련 성분 검사 전체 항목에 대해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농협축산연구원은 일선축협을 통한 단체 검사를 의뢰하면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까지 검사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농협축산연구원 관계자는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더불어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농협축산연구원은 퇴비 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함께 인하한다.
강재영 원장은 “검사비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ASF, AI 등 가축질병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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