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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변경 따른 실태조사 착수

50봉군에서 100봉군 이상으로 기준 강화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양봉농협(조합장 김용래)은 최근 2020년 조합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양봉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변경은 지난 2019년 제1회 임시총회(19.06.13)에서 조합원 자격기준관련 정관변경 의결 및 이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관변경 인가결정(농업금융정책과-4003.19.12.19)에 따라 조합정관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기존 50봉군에서 100봉군 이상 사육규모로 강화했다. 
조합원 자격에 관한 조치로 신규가입 조합원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해당 조합원 자격기준이 부여됐으며, 기존가입 조합원의 경우 오는 2021년 1월부터 해당 조합원 자격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양봉농협 조합원의 자격은‘농협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제107조, 제112조와 농협법시행령(제4조, 제10조 및 제11조) 및 한국양봉농협 정관 제11조’에 따라 실태조사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확인결과 조합원의 자격에 미달할 경우 해당 법령에 의거 탈퇴처리가 결정된다.  
양봉농협은 이를 근거로 해당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미제출시에는 탈퇴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양봉농협 팩스 송부나 지도과 담당자 앞으로 우편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 조합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현재 영농이 중단된 경우 조합원 자격증명서류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영농계획 확인서(지도과 요청)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만 조합원 자격상실을 유보할 수 있다. 그러나 휴업 조합원으로 접수된 조합원은 휴업기간동안 조합의 교육지원사업 해택을 받을 수 없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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