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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냄새 저감 프롤로그>명운 걸린 ‘냄새와의 전쟁’…기본부터 점검하자

‘축산현장=냄새 유발’ 편견 확산 속 무차별 민원 속출
비현실적 규제 작용…축산 집산지 마저 입지 ‘위협’
뼈 깎는 자구노력…제대로 된 평가체계 뒷받침 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 2월17일 김해시는 주촌면 일대 양돈장 8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지정이 이뤄진 제주(2018년 3월23일/59개소, 2019년 7월9일/56개소)와 용인(2018년 6월4일/47개소)에 이어 축산업계에서는 네 번째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3일 충남 홍성군이, 같은달 3월31일에는 전북 정읍시가 권역내 양돈장 1개소를 각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달 22일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장만 전국에 170개소에 달하게 됐다. 악취배출시설의 경우 이보다 적은 10여개소 내외로 파악되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악취관리지역과 비교해 지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 빠른 속도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축산업계는 올해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또는 악취배출시설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축산 집산지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무관치 않다고는 하나, 축산업이 지역경제 뿐 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지역 마저도 예외없이 발이 묶이며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양돈, 한 축종에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 정도만 다를 뿐 타 축종 역시 냄새 민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다 환경당국의 행보도 전체 축산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축산 냄새와 암모니아를 연계 관리하는 방안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축산업계의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축산업계 안팎에선 ‘냄새와 민원은 당장 축산현장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해결여부에 농장의 존폐,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지극히 당연한 지적일 뿐 만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이 분명하지만 상당수 축산인들에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 이다.
다양한 냄새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농장 마저도 반복되는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지자체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냄새 배출량이 법적 허용치 이내로 확인된 농장까지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는 사례가 속속 출현하면서 논란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민원 또는 규제 대상 농장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냄새 결과를 토대로 행정 집행이 이뤄지다보니 인근 다른 사업장의 냄새까지 해당 농장들이 뒤짚어쓰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깊숙이 들여다 보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축산 냄새 관련 분쟁을 다루는 법원 조차도 판결의 중요 근거가 되는 냄새 측정 과정상의 하자까지 용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축산현장=냄새 유발원’ 이라는 편견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결과다.
축산 환경전문가들은 냄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농가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행정 규제로 부터 벗어나 지속 축산이 가능한 여건부터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가들이 확신을 가지고 냄새저감 노력에 나설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위법까지 넘어선 일선 자자체의 무분별한 냄새 규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안전장치와 함께 축산현장의 냄새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에는 축산 냄새민원 관리에 초점을 맞춘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축산냄새 문제가 민원에서 시작되고 있는 현실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행정기관과 냄새전문가, 농가, 민원인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냄새와 민원을 동시에 해결해 보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 구분없는 획일적인 냄새 허용기준 부터 차별화, 해당지역의 용도에 따라 농가와 민원인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냄새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각 지역의 거버넌스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법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힘든 민원 뿐 만 아니라 감정민원의 원천 차단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냄새 저감에 대한 축산 현장의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로부터 신뢰를 얻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앞서 언급된 일련의 대책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안타깝게도 축산 냄새 문제에 만큼 ‘우군’ 이 없는 게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삶의 질’을 강조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가려져 냄새저감을 위한 축산업계의 부단한 노력과 결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매년 그러하듯 냄새와 민원이 다발하는 시기에 접어든 만큼 우리 축산현장은 또 다시 시험대로 오르게 될 것이다. 한 농가의 잘못으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다면 그나마도 비현실적인 축산냄새 규제 개선을 도모해온 축산업계 공동의 노력 마저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내 농장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시각을 냉정히 평가하고 혹여 농장환경과 사양관리 전반에 걸쳐 기본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부터 다시한번 챙겨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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