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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규제뿐인 폐기물관리법…근본적 손질을”

랜더링 업계, "축산부산물은 소중한 재활용 자원”
폐기물 시각서 접근…이대론 과도·이중규제 초래
행정처분 완화…랜더링, 민간지원 체계 강화 촉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축·육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지방·뼈 부산물이 과연 폐기물일까. 랜더링 업체들은 “아니다”고 단언한다.
랜더링 업체들이 지난 5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최대 1억원)을 기존 일정액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꿨다.
1차 위반 시 연 매출액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5% 이런 식이다.
게다가 과징금을 미납할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불법폐기물로 통해 취득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수준도 크게 높였다.
예를 들어 악취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삭제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했다. 또한 2천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랜더링 업체들은 “여지껏 지방·뼈 부산물이 폐기처분된 일이 없다”며 폐지방·뼈 부산물을 폐기물로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뼈 부산물을 오히려 활용가치가 높은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뼈 부산물 재활용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랜더링 업체들은 “이번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무허가 무단방치를 막으려는 데 많은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불똥이 튀어 지방·뼈 부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해 오던 랜더링 업체들을 고사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이나 벌금 등 행정처분이 기존 대비 너무 과다하다”며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랜더링 업체들은 특히 “이대로라면 각각 다른 법에 따라 이중규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식품이라면 악취방지법만 적용받게 되지만, 지방·뼈 부산물은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둘다 처벌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마땅한 악취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악취방지법에 담긴 배출허용 기준을 따를 뿐이다. 이 악취방지법 기준은 생활악취 기준으로 설정됐지만, 자숙(열을 가하여 찌는 방식) 공법을 쓰고 폐사축까지 처리해야하는 랜더링 업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기준을 맞출 수 없다”며 합리적으로 악취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랜더링 업체들은 “악취방지법에서는 그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이 마련돼 있다. 랜더링 업체에서 나오는 악취 역시 악취문제인 만큼, 악취방지법으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과도한 규제가 40년 이상 질병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기여해 온 랜더링 업체들을 범법자로 옭아매고 있다. 이중처벌법 철폐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랜더링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랜더링 업체들은 현재 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과 관련, “감독이 선수를 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가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 직접 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평소 랜더링 업체들이 폐사축을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약간만 뒷받침된다면, 현 랜더링 업체만으로도 비상 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국영화가 아닌 민간지원으로 사업방향을 옮겨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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