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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확산 심각…축산현장 별도 지침 필요”

농식품부, 농축산분야 중장기적 피해대책에만 집중
업계 “업무공백 따른 경제적 손실 막을 방안 마련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해짐에 따라 축산업계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200명 이상이 발생하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수도권에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함과 동시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며 학원 역시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 소재의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개의 학원, 2만8천여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농축산분야의 별도 지침은 내려져 있지 않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고 정책들이 집합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이 민가와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축산농장의 경우 코로나19 전파를 확산시키는 위험시설로 보기 어렵고,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환자의 격리가 필수인데 축산농가의 경우 농장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가 격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경제적 손실이다.
매일 출하가 이뤄져야 하는 낙농가나 산란계 농장의 경우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등의 지침이 내려질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겠지만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농장주나 농장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지자체는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농장 근무자의 업무 공백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선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돌려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편성된 농식품부 코로나19대책반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세우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당장의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방침에 따르고 있다.
축산업계는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축산농장은 경제활동을 하는 삶의 터전인 만큼 업무 중단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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