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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적 상향조정

권익위, 코로나 상황 따라…올 추석 명절 한해 20만원까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 추석에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28일 시행되어 공직사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지만 농축수산업계는 가액 상향조정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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