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충북축협운영협의회, “사업장 신설 위한 기준 완화를”

중앙회에 건의키로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갈등 유발, 사업장간 거리 규정 조정도


충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최병은·진천축협장)은 지난 10월 27일 보은옥천영동축협 회의실에서 안호 충북도 축산과장, 박재명 충북도 동물방역과장, 회원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축협운영협의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개발지역에 신협, 마을금고 등은 속속 입점하고 있는데 축협은 신규지점 개점을 위한 요건인 경제사업 총액 기준이 너무 과도해 사실상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평가방법의 조속한 개선을 중앙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간 거리 규정이 500m로 되어있다 보니 하나로마트, 축산물판매장도 대형마트에 밀리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사업장간 거리 기준 조정도 건의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에 대비한 시설·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큰 만큼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 뒷받침을 충북도 축산과장에게 건의했다. 

최병은 회장은 최근 악성가축질병 정세와 관련 “빈틈없는 차단방역만이 소중한 농장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철통방역태세를 당부했다. 

안호 충북도 축산과장은 “현재 충북도는 감축예산 편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충북 축산발전을 위한 뒷받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시·농촌 축협 간 교류 활성화,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 축산종사자  보수교육 등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