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7천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 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 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수령 가능하다.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해 오는 12월부터 폐업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대상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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