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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농가 등록 시한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

사업장 사용권한 인정 범위 확대…사용동의서·승낙서 포함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월 30일 양봉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시한을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사업장(양봉장) 사용 권한 인정 범위를 현행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사업장 ‘토지 사용동의서’ 내지는 ‘토지사용 승낙서’(부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양봉업계는 그동안 농가 등록기준 중 사업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 확보 범위 확대를 비롯해 등록기한 연장, 산지·임야에 꿀벌사육장 임대에 포함하는 제도개선 등을 담은 내용을 중심으로 농가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정책 당국에 적극 건의해 왔다. 
특히 양봉단체들은 농가 등록기준 중 양봉농가 등록 시한을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준하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사업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은 현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완화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 주관부서인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가들의 입장과 현실을 반영하여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연장 및 사업장 사용권한 인정범위를 개선하고 전국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양봉농가들이 계도기간 내 등록할 수 있도록 양봉협회에 농가 대상 홍보 및 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을 독려하고 그 실적을 월별로 취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그나마 우리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관철되어 다행이지만, 최소한의 채밀 시설만을 갖춰 산지·임야에서 양봉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빠져 있어 많이 아쉽다”며 “정책 당국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양봉농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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