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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달부터 햄·베이컨 HACCP 의무적용 확대

식육가공업 영업자 매출액 20억원 이상서 5억원 이상으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달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해썹 의무적용 대상을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넓혔다.
이는 전체 2천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해당된다. 아울러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는 또 도축장 위생 위반에 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는 경고, 2차·3차에서는 영업정지가 각각 7일·15일에서 10일·20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해썹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촘촘하게 안전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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