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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득구 의원, 대부분 축사 악취관리지역 묶일 수도

악취방지법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축산냄새 규제 강화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 이상 인접해 모여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악취방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으로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축산업계는 개정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부분 2개 이상의 축사가 인접해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 전국의 모든 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축산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과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농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축산단체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도 모든 축산시설에 대해 악취관리지역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던 상황.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파괴력을 가진 악취방지법 개정이 또 다른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면서 축산업계의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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