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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문표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 농식품부로 이관되나

축산물위생관리법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11일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 가공장’을 추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약처 소관으로 생산단계인 도축장의 위생, 질병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농식품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 사육 과정에서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축산물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위생·안전관리업무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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