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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차량 통한 AI 전파, 빈틈없도록”

도내 거점소독시설 32개소 운영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19개 시·군 주요도로에 거점소독시설 32개소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가평 1곳, 광주 1곳, 고양 1곳, 김포 2곳, 남양주 1곳, 동두천 1곳, 시흥 1곳, 안산 1곳, 안성 2곳, 양주 1곳, 양평 2곳, 용인 1곳, 여주 2곳, 연천 2곳, 이천 3곳, 파주 3곳, 포천 4곳, 평택 2곳, 화성 1곳을 운영 중이다.
‘거점소독시설’이란 차량소독시설로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 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만약 차량 및 운전자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축산 시설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 빈틈없는 차량 거점소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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