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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 정부 업무보고, 축산분야 이슈는

가축 방역체계 제도화‧온실가스 감축 역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27일 ‘2021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슬로건으로 한 주요 핵심 추진 과제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농촌으로의 시작이 되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축산분야에는 어떠한 방향을 밝혔을까.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축산분야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가축질병 고위험지역 축사 입지 제한‧시설 기준 강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정화 처리 확대…가스 배출 줄여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외부‧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 반입 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한다.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50㎡ 이하)·기타가축(토종닭, 거위, 메추리 등 6종)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외부‧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물품 반입시설 설치 의무화)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지원 체계도 개선한다.
농장의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방역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 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관리한다는 계산이다.
계열화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미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약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자방적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정부가 지원하며, 민간의 방역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육관리업(청소‧소독, 사양관리 등)’ 신설도 추진한다.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저감을 실천한다.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해 정화처리를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해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 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간다.
공간계획 수립 대상 5개 시·군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집적‧단지화하고 주거나 농업 생산 등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시범 추진하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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