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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법·수의사법 위반 처벌 강화해야”

“사회적 의식 높아졌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지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동물학대, 무면허 진료, 불법 영업 등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에 대해 처벌강화를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김해시 불법 고양이공장과 관련 1심 선고결과, 동물학대와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 무면허 진료행위에 따른 수의사법 위반이 모두 인정됐다. 그러나 처벌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300만원의 벌금형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동물복지 관심이 높아졌고, 반려동물 문화도 발전했다. 그러나 사법부 판단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회 송기헌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동물학대 혐의 중 3%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처벌을 받은 사례 중에서는 5%만이 실형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처벌에 따른 손해보다 불법 영업에 따른 이득이 크다보니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무면허 진료행위 역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중한 범죄다”며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행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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