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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예방적 살처분 예산 전액 국고 충당을”

축단협 대표자 회의 통해 입장 밝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축세 부활론 관련 반대 뜻 피력도

축종별 특성 고려한 방역 접근 강조


축산업계가 재난성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시 그 예산을 전액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 축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의 생산자단체 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도축세 부활론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 국과의 FTA 추진 당시 큰 피해가 우려돼 왔던 축산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폐지된 도축세를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 가축방역을 위한 ‘목적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가 도축세 부활론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구제역과 AI,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정부의 방역조치 과정에서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며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과 이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비용 부담을 전액 국고로 전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특위가 마련중인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그 내용에 기업의 축산제한과 함께 적정사육두수 관리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종에 따라서는 강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우선 ‘가축사육’이 농가 고유의 권리가 돼야 한다는 데는 생산자단체들도 공감하는 대목. 하지만 유통, 가공 단계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계열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부 축종의 경우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적정사육두수 관리제 역시 자급률 확보 방안에 대한 전제 없이 자칫 사육두수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공정거래법상 수급안정 대책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정 사육두수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축산업계의 한 목소리가 어려운 사안에 따라서는 각 축종별로 입장을 전달, 농특위 축산 소분과 단계서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생산자단체들은 또 최근의 대체육 시장 확대 추세에 주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 해당 제품에 고기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자칫 ‘여론적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논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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