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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처리’ 비상

올해부터 별도시설·위탁처리…지자체 예산확보 ‘막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전문가, “수질검사 통해 방류 등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거점소독시설이 소독수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국 거점소독시설에서는 별도 소독수 처리시설을 두고, 위탁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아직 별도 소독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위탁처리 비용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현 위탁처리 비용을 감안할 경우 거점소독시설 당 연 2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예산부담 요인이 생겨났다.

특히 영세한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자칫 ‘안티축산’ 불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방역 전문가 일각에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방류해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소독제 사용을 늘릴 뿐 아니라 소독제 적정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농훈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친환경 소독제를 쓰거나 소독수 처리를 잘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소독수를 위탁처리하라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를 불러오게 된다”며 수질검사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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