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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농식품부, 코로나19 따른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

  • 등록 2021.03.10 11:03:01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 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6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은 1.0%p, 농기계 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0.5%p 인하된다.
또한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2021년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 규모는 2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되며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 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협 등 대출기관이 금리인하 조치, 상환유예 홍보 및 대출업무 처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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