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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경연 “경축순환농업 저해요인 정책적 해소를”

“자원화업체 운영난‧비료 수요부족‧민원발생 등이 발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해 주목받고 있는 경축순환농업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 진행한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자원화업체의 운영난, 자원화된 비료에 대한 수요 부족, 민원 발생 등이 경축순환농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축순환농업은 농식품부산물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사료와 비료로 활용함으로써 농업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농경연 연구진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축순환농업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질‧수질‧대기질 개선 등 환경적 편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축순환농업 관련 사업을 평가한 결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서는 자원화업체의 높은 운영비,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부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에서는 지역 내 친환경 경종 및 친환경 축산의 생산 규모 차이, 지역 농업인의 낮은 관심도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경축순환농업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의 경제적 요인(18.2%), 농식품부산물 사료화의 경제적 요인(16.1%),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의 경제적 요인(16.1%), 가축분뇨 퇴‧액비화의 사회적 요인(14.7%) 순으로 꼽혔다.
농경연 정학균 연구위원은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저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경제‧기술‧사회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가축분뇨 퇴‧액비의 수요확충을 위해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액비의 친환경농자재 인정, 퇴‧액비 살포비 지원 확대,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과 운영 의무화, 비료 성분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축분뇨 및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시설 유지 확대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자원화 시설의 높은 운영비를 고려해 우수 운영사례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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