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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특위 제8차 특별위원회, 축산분야 이슈는

“경축순환농업 필요성 공감…충분한 협의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가 제8차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지난 19일 심의‧의결했다. 축산분야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축산분야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적정사육두수 유지, 제도적 방안 주문

축산분야 공익직불제 우선 도입 촉구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해 축산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와 건전한 사육주체 육성, 적정사육두수 관리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안이 민감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나 충분한 검토‧협의가 필요한 만큼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축산기업의 진출 규제와 공익형직불제, 수입보장보험, 가격안정제 등의 도입은 관계부처 및 생산자단체와의 사전협의가 부족했고 일부 생산자단체도 축산기업 진출규제 및 적정사육두수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책 수립시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영재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축산업의 미래’ 내용의 구체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홍길 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적정사육두수 유지와 축종별 경영안정프로그램은 병행해 추진하되 기업의 축산 사육업 진출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기업의 기준‧범위에 ‘(한우)기업자본 주도 위탁사육’도 포함하고 축산 소분과 의결안이었던 ‘축산환경 문제와 관련한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수정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보상방안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 경영안정제, 비육돈경영안정제 도입’을 명시, 정당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분야도 공익 직불제가 우선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경축순환농업으로 친환경축산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법적 보호 및 육성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은 “축산분야 중소농가의 개념을 정립해 개별농장의 사육밀도 뿐 아니라 읍‧면‧리 특정공간 단위에서의 사육밀도 제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구용 상지대학교 명예교수는 “축산기업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고 일반기업자본의 진출을 제제할 시 한우농가와 이해관계 상충문제 해결, 위탁사육과 생축사업 형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식 경상대학교 교수는 “적정 사육두수 관리체계의 현실화를 위해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은 ‘국내 육류 소비량’ 또는 ‘경축순환이 가능한 수준’ 등에 따라 사육 가능한 두수에 차이가 나는데 이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심 공주대학교 교수는 “축산농가의 사회적 책임 부여를 위한 의무교육 프로그램 강화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을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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