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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살처분·매몰지 복원 용역사업

도내 업체 우선 선정 추진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시 도내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각 용역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살처분시 가축방역관 등을 의무 배치해 살처분 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에서 긴급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이 진행되는데도 타 시도 지역 업체가 용역을 다수 수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업체 선정과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은 살처분 업체 선정 관련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일지라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별로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미리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해 놓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몰지 복원(소멸) 처리 업체 선정 시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3개 업체 이상이 경쟁하도록 한 ‘조달청 2단계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3개 업체 가운데 1개는 반드시 경기도 업체를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선 방안이 전국적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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