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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올해 퇴액비 살포비 지원 어떻게 이뤄지나 / 184억원 투입…9만2천㏊ 지원

퇴비유통조직 신고규모 이상 최소 20호 확보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장 부숙도 관리케…액비, 재활용 미신고필지 제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퇴액비 살포비 지원을 위한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정부의 살포비 지원은 퇴액비 유통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자원화 조직체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 그만큼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비용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다 지난 3월25일부터 퇴비부숙도 의무화 검사와 관련 행정처벌도 이뤄지고 있어 양축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지원규모 및 단가

농식품부는 올해 9만2천ha에 대해 ha당 20만원씩 모두 184억원(국고 50%, 지방비 50%)원의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10만3천600ha에 207억2천만원이 지원됐던 지난해 보다는 소폭 감소한 규모.

시장·군수는 퇴액비 성분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 또 작물의 비료요구량이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많은 경우 지원단가의 3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살포비가 차등(A등급 30만원, B등급 20만원, C등급 10만원)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다만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자금을 올해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축산악취개선 사업계획 수립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로 전환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는 퇴비와 액비유통전문조직이 그 지원대상이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경우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축산농가 퇴비품질관리 등을 실시하되 경종농가 살포지에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요건

-퇴비유통전문조직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경우 경종 및 축산농가간 퇴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퇴비 교반과 살포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 20호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려운 경우 그 미만이라도 시장·군수 등의 판단에 따라 지원도 가능하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살포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숙도 검사 등의 소요비용은 축산농가에 부담케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확보한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양 만큼 축사 깔짚 및 퇴비교반 등의 부숙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는데 일정 사육규모 이하 농가 가운데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교반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액비유통전문조직

최소 저장능력이 1만톤/연(2회전 기준) 이상 확보하되 액비유통전문조직(또는 법인 대표) 명의의 액비저장조가 최소 1천톤이 돼야 한다.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는 200ha 이상 확보하고, 100ha 이상 살포실적이 있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 시설(2017년)과 액비유통전문조직(2018년)의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들과 계약한 농가 전체에 대해서도 올해까지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토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재활용 신고필지가 아닌 곳에 대한 살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 후속관리

퇴액비 살포비는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살포하고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과 조사료생산사업에서 지원되는 퇴비 자금과 중복지원은 금지된다. 

퇴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시 확정한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초과한 경우 유통주체 지정이 최소되며 기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결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등 환경 및 방역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유통전문조직은 2년간 사업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경우 계약된 축산농가에 대한 깔짚 및 퇴비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반, 미생물 제제 등으로 부숙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퇴비 살포 3~5일 전  Agrix 시스템에 부숙퇴비 수거 및 운반 살포계획을 등록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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